KB금융지주가 다음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일부 사외이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27일 준법감시인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는 KB금융이 최근 신설한 부사장급 준법감시인 선임 건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이민호 전 국민은행 상임법률고문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사회에서 오는 2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사임하면서 불거진 'KB 사태'의 배경이 KB금융의 사외이사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거취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대신 최장 5년까지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 등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는 기업의 회장인 A사외이사와 오는 3월 4년 임기가 끝나는 B사외이사의 사임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B사외이사 역시 지난해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역시 3월 임기가 끝나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과 아직 임기가 1년이 남은 조담 이사회 의장 역시 사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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