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혜택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타지역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정운찬 총리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중이며, 향후 가처분용지를 361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향화하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축소키로 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공급 예정인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예정인 광주ㆍ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은 관련 법제 정비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ㆍ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키로 했으며,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를 공급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혁신·기업도시에는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총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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