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로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미뤄지는 것은 물론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란으로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은 뒤 총회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4/5의 의결정족수 또한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잘못됐으며 다라서 이어 내려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왕십리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최초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0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됐으며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200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작업이 90% 이상 진행된 상태다.
1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삼성물산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공동 시공을 맡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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