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3일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10년 이상의 중견판사에게 형사단독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법원 내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규가 바뀌더라도 이번 정기인사에 전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ㆍ부산ㆍ대구 등지의 지방법원에는 10년 안팎의 법관이 상당수 배치돼 있지만 법원 규모가 작은 지역에는 비교적 경력이 짧은 법관이 배치돼 있어 내규가 개정되더라도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관측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현행처럼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된다.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나 검사로 일하거나 재판연구관으로 수련을 거친 뒤 법관에 임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을 거쳤을 때 임명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5년으로 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라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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