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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방짜유기' 허위광고 홈쇼핑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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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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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과정을 거친 방짜유기를 완전 수제품인 것처럼 선전해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제작과정에서 현대식 기계가 사용된 방짜유기를 100% 수제품인 것처럼 선전한 씨제이오쇼핑과 GS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오쇼핑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4개월간 `전공정 수작업', `손수 두드려 만든 신비의 그릇 방짜유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방송을 통해 8억5천100만원어치의 방짜유기세트를 팔았다.

GS홈쇼핑은 지난 2008년8월 방송에서 일부 기계공정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두들겨 펴가며 짓이겨 형태를 꼼꼼하게 만든 방짜 놋그릇' 등의 문구를 삽입해 2억7천700만원어치의 방짜유기세트를 팔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업체가 판매한 방짜유기는 `압연롤러'와 `스피닝기'라는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놋쇠를 펴고, 그릇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도 기계과정을 거친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손으로 일일이 다 두드려서'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전자파가 차단되는 특허제품인 것처럼 선전한 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전기매트에선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와 관련한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조사는 전기매트 열선에 전자파와 관련된 실용신안과 특허를 받기도 했지만,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받은 열선이 아닌 일반 열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비자들이 구입한 전기매트는 환불조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수산홈쇼핑은 용량이 적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홈쇼핑에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들도 광고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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