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1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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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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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중 관련법안 국회 제출<BR>中企 졸업후에도 일정 기간 혜택 부여 검토

재정부, 입법추진...공제 한도 높여 중기에 혜택

정부가 '고용투자세액공제'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재도입키로 한 고용투자세액공제 지원금액과 기간을 세부입법추진방안에 명기, 오는 2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 처음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전년도 상시 채용인원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2004년에도 1인당 100만원씩 한도로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폐지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고용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그 때 당시보다는 공제액 한도가 커질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돼 대략 1130억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해 고용창출이 국가적 과제인만큼 가급적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지원기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급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의 경우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해당자에게 혜택을 주고 시행기간도 1~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종학력 졸업 3년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 중 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시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정부는 또 워크넷의 빈 일자리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4월 한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연간 지급액을 작년과 동일한 360만원 수준으로 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 수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2월중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 등록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 근무할 경우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세제 및 재정지원이 중소기업에 몰리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자회사 설립, 회사 분할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기준 산정방식이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 등 외형을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일정기간 재정 및 세액공제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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