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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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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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법절차에 나섰다. 개정안은 전부개정 형식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관보게재를 의뢰했다. 이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방식은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처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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