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기업 3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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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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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향후 5년간 현행 기업도시에 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특별법 수정안을 같은날 관보에 게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구역에 창업 또는 신설하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33개 업종(제조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정보서비스업 등)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향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년간에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업(R&D)과 물류업은 각각 20억원, 50억원의 매출액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날 예고된 조특법 개정안은 세종시 특별법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조성되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주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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