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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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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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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측은 올해 말까지 연장 주장 반대측은 업계의 자구 노력 우선돼야

   
 
 

 
다음달 11일로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업계와 연장 불가를 고수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직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출구전략과 맞물려 기한이 다된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정부의 세제혜택에 기대하기 보다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을 방문해 보면 미분양 물량이 상당하다. 특히 중대형 물량이 많았다"며 "(미분양 물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를 대변하는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도 "중소건설사들은 미분양 증가에 특히 취약하다"며 "당장 신규 분양 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되는 만큼, 1년 정도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감면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난 것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 때문이며 수도권 수요 대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 전국 12만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양가 인하 등 업계가 자구 노력에 집중하고 실물 경기 회복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미분양 주택이 몰려있는 지방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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