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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시 '허술' 전년比 감리건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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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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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건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감리 건수는 상장기업 234건, 비상장기업 23건 등 총 2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311건(상장기업 283건, 비상장기업 28건)보다 17.4%(54건)나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감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계 사각지대가 넓어졌을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표본감리 가운데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위험 기반 감리선정' 비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표본감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표본감리는 줄었지만, 구체적 혐의를 갖고 감리를 하는 혐의감리는 22건으로 전년도의 7건보다 214.3%(15건)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 기준으로는 지난해 표본감리 212건, 혐의감리 22건 등 총 234건으로 전년의 283건보다 17.3%(49건) 줄었다.

212건의 상장기업 표본감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5건, 코스닥시장 19건 등 24건이 지적을 받았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도 23건으로 전년도의 28건에 비해 17.9%(5건) 감소했다.

감리 결과 지적 사항은 당기손익 과대.과소 계상, 주석 미기재,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리에서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등을 작성했는데도 감사인이 이 같은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평가전문가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충분한 검증 없이 회사 측의 주장대로 과대평가하고, 감사인도 평가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한계기업들의 분식회계나 외부 감사인의 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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