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갖고 있는 '준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의 50%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 뒤 곧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준주택을 1~2인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우대, 건축비의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입주가자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욕실과 난방 등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이다. 정부는 준주택이 1~2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로 보고, 앞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준주택건설 시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50%까지 지원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수준이다. 또 고시원·도심오피스·근린상가 등을 보수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불어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오피스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에 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 중인 공급 활성화 방안도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주택건축 활성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에 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내에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준주택의 제도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청회를 갖는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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