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며 이들의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이 강의 및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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