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국내 기업들간의 화학물질정보 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REACH 규정에 의거 EU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신고해야 한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규정은 EU 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EU의 신(新)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다.
얼마전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B는 거래하는 휴대폰 업체들로부터 각기 다른 양식의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난감했다고 호소했다.
또 데이터 양식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EU 환경규제 대응에 애로사항이 많은게 현실이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지경부는 기업간 화학물질정보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진출업체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 표준양식을 국가표준(KS)으로 추진하고, 표준양식을 토대로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준양식 및 활용매뉴얼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02-2183-1515, www.kotrac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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