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혼란을 틈타 악의적ㆍ상습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 형사적·경제적 제재를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6일 "임금 체불시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로 서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9561억원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한 수치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체불근로자 30만명 가운데 73.6%에 해당하는 22만 1천명이 30인 미만 근로사업장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금액이 전체 체불금액의 41.3%를 차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침체된 고용시장과 경제위기의 혼란을 틈타 악덕ㆍ상습 체불사업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설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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