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적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경총, 양대 노총 등에 따르면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시행 방식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임자 대상 및 적용 인원 수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 활용 인원이 무한정 늘어날 경우 타임오프제도의 운용이나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 범위도 함께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령상에 '타임오프 적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은 판이하다.
노동계는 우선 정부가 타임오프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측 위원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로 명시한 데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부 위원회법에 사용돼 온 '총연합단체'라는 문구를 고쳐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외 제3의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 노조전임 근로자수의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며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개정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자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포함시킬 경우 산별노조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 적용인원에 그대로 포함시킬 경우 노동관련 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이 선행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입법예고는 사실상 전임자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으로 전임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부서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다음달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