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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타임오프 전임자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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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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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상급단체 파견자 타임오프 예외 적용" 경영계 "타임오프 면제 한도 및 노조전임자수 제한" 정부 "전임자 개념 없어졌다"..내달 11일 국무회의 상정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적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경총, 양대 노총 등에 따르면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시행 방식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임자 대상 및 적용 인원 수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 활용 인원이 무한정 늘어날 경우 타임오프제도의 운용이나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 범위도 함께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령상에 '타임오프 적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은 판이하다.

노동계는 우선 정부가 타임오프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측 위원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로 명시한 데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부 위원회법에 사용돼 온 '총연합단체'라는 문구를 고쳐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외 제3의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 노조전임 근로자수의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며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개정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자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포함시킬 경우 산별노조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 적용인원에 그대로 포함시킬 경우 노동관련 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이 선행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입법예고는 사실상 전임자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으로 전임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부서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다음달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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