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세종시법 개정안 내용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26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개정안의 명칭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된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삭제된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LH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완공 시점이 2020년으로 애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담겨 있다"며 "개정안은 법 조항을 최소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관련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종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미리 마련했다가 법이 통과되는대로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의 입법형식과 관련, 아예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입법하는 '대체입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법안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하게 되면 새 법률안의 부칙 조항으로 종전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 표결도 새 법률안에 대한 표결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