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서 일정 비율의 부서 정원을 줄여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서 일정 비율을 줄여 신규 인력 수요가 있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는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 일부를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전 부처에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유동정원제를 시행 중인 행안부에 이어 다음달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행안부는 실·국별 정원의 5%씩 총 86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분산서비스거부(DDoS)대응 등 정보보안체계 강화(7명),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 태스크포스(6명), 재난대비 분석(6명), 에너지 효율화 추진(4명) 등에 재배치한 바 있다.
계획안은 또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개 채용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분야 자율권이 보장되고, 운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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