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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필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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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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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의 가격경쟁을 제한해온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세타필 공급사 갈더마코리아와 유통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갈더마코리아는 2008년 5월 총판업체인 디엔케이에 세타필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리 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할인 판매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총판인 디앤케이는 하위유통업체인 아쿠아쿠와 공구카페닷컴에 세타필의 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야 할 시장가격이 세타필 판매업자들에 의해 고정돼 소비자후생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타필(Cetaphil)은 갈더마코리아가 스위스 본사 갈더마사로부터 국내 독점수입해 판매하는 로션, 크림, 세안제, 비누 등 4종의 화장품 브랜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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