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만에 재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가격을 심의한 결과 작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가 1.7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05년 이후 매년 상승했으나, 지난해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1.98% 처음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용산과 성동구, 인천 남구, 계양구 등은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올해 4% 이상 상승했다. 작년 4% 이상 하락했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도 4% 가까이 상승하며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여전했다. 서울시가 3.40%, 인천시 3.72%, 경기도 1.61%로 수도권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 모든 시·도는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쳤다. 전북(-0.42%)과 제주(-0.13%)은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로 전체의 75.9%에 이른다.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가구로 23.4%, 6억원을 초과하는 표준단독주택은 전체의 0.7%인 1529가구다. 작년 1404에 비하면 다소 늘었지만 2년전1542가구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88가구로 작년 422가구보다 66가구 늘었다.
6억원 초과 주택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이 1264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가구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2.8% 늘었고, 인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22%,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3.44% 늘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용산구 연와주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가격은 37억 3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약 69만원의 공시가를 기록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의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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