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내달 1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공시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포털·쇼핑몰 등 하루평균이용자수 1만명 이상(포털은 5만명 이상)인 1039개 웹사이트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 및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실제 구축 사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설명될 계획이다.
아울러 2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www.i-pin.kr 또는(02)405-4788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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