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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인터넷전화 관련 민원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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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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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09년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송통신민원은 3만3009건으로 전년도 3만3206건에서 0.6%(197건) 소폭 감소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유료방송관련 민원이 7339건 접수돼 전년 3067건에서 71.8% 대폭 늘어났다. 방송매체별로는 케이블 TV 40.9%(2999건), 위성방송 38.3%(2812건)로 전체 방송민원의 79.2%를 차지했다. 인터넷TV(IPTV)의 민원도 455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한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위약금 분쟁·계약해지·허위영업 등 요금 관련 민원이 2416건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통신민원은 전년도(2만8934건) 대비 11.3% 감소한 2만5670건이 접수됐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43.0%(1만1040건), 초고속인터넷 25.4%(6516건), 유선전화 11.0%(2824건)로 전체 통신민원의 79.4%(2만380건)를 차지했다.

이 중 요금불만 관련 민원이 7397건으로 전체의 29.1%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 민원처리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없이 청구된 이용요금, 약정위반에 따른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 청구, 계약과 다른 요금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데이터통신은 무선랜(WiFi) 서비스 지역에서는 무료이나 무선인터넷망(3G) 연결 시에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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