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토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그런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던 최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07년 3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현직에 있던 장 전 서장 등에게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도록 청탁하고, 장씨 등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권이 돈과 권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 형평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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