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을 숨기고 실시한 유상증자로 손해를 본 1483명의 투자자들이 8년간의 소송 끝에 20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지난 2000년 푸르덴셜투자증권(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를 취득했다 무상소각돼 손해를 본 강모(58)씨 등 1483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4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두 6건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소송의 배상액은 122억원이지만, 이자까지 포함한 실제 지급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가증권과 발행회사의 중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가격 변동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과장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코스닥 등록 때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단계의 외자유치 협상이 완료된 것처럼 기재해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것은 주식의 환금성 등을 합리적 근거 없이 주장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푸르덴셜증권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여서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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