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민간재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세입자용 임시주거인 순환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순환용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보유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활용해 세입자들이 사업 완료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500가구를 비롯해 이 같은 순환용임대주택을 오는 2015년까지 3000~5000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오는 4월 왕십리3·정릉10 등 6곳의 재개발구역에서 250가구가 첫 공급된다.
서울시내에서 순환용 이주 주택은 공공부문에서 주택공사(현재 LH)가 신림난곡지구에 철거 입주자용으로 첫 적용했으나 민간 재개발지구에 세입자용으로 적용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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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건설형 순환정비 방식이 있었으나 이는 구역 내 활용가능한 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선 건립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상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가구씩 3000가구를 확보한다. 나머지 2000가구는 의정부·안양·위례·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은 수요량에 따라 연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4월에는 △왕십리3구역 △정릉10구역 △쌍문1구역 △신공덕6구역 △제기4구역 △신림14구역 등에서 25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구역의 세입자 가운데 순환용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자는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4인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가량이 적용될 예정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개발조합이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으면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도록 역할이 분리됐다.
시는 조합의 세입자 대책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4월까지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조합은 이때부터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재개발구역의 수요물량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해 연차별로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 방식 등을 재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라며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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