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차관, 유관기관장, 민간의 관련분야 주요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농식품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요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 8명,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유관기관장 4명, 교육, 보건의료, 영양, 언론·소비자, 식품, 농업 등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 대표 및 전문가 중 7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2월 중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 개최해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안),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식생활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학계와 공동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통해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