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설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 전날인 12일까지 운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날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을 중소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가동 10일 만에 총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갈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설치됐다.
관계자는 "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관행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하는 행태가 기업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의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 전경련, 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에 지급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