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 계획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장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허용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20% 완화 △주유소계량설비 등에 대한 검사의 주기완화 및 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 실행 등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유발 1000억원 및 약 5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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