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 생사여탈권 쥔 심사위원 5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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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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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연 25인 포함, 프로젝트별로 15명 이하 심사 참여

2011년 말까지 조달청의 턴키와 대안입찰공사에서 시공사 선정의 생사 여탈권을 쥔 설계심의위원 50명이 확정됐다.

조달청은 1일 내년 말까지 2년 가까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50인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확정 발표했다.

조달청의 심사위원 공개는 턴키와 대안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앞으로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를 심사할 때 이들 위원 가운데 10∼15인을 선정, 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심사위원과 업체별 심사 결과는 모두 공개되며 심사과정에서 현장답사도 이뤄진다.

조달청의 이번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대학·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25명과 조달청 공무원 25명이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 유명 대학교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 대학 교수로 채워졌다. 

조달청의 설계심의위원수는 종전 3000여명의 인력 풀과 비교할 때 60분의 1이상, 격감한 수준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별 설계심의위원이 소수정예로 바뀜에 따라 로비 대상이 격감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고 로비가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가격입찰에 앞서 실시하는 설계심의 시에 평가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데다 위원별 업체별 점수도 대외 공개되고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이 그 사유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이번에는 위촉일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맡으며, 이후론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 타 기관 설계심의분과위원 겸임이 불과하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이 '개별 전문분야별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 설계검토기간이 20일 이상 확보되며,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장답사 등 '사전조사'도 병행된다. 

조달청은 오는 2월 초순 경, 이번에 뽑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개선된 일괄·대안입찰공사 제도의 주요내용과 윤리행동강령의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소수 정예화로 선정·공개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심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사는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대행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하며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LH와 도로공사 등 공기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체 설계평가심의위원을 가동, 또는 가동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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