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을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다른지역의 돕기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의 35% 수준이다.
16개 시·도는 지방지차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을 설립해 이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나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재정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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