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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 지원금 4월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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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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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월부터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참여기업에 지원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축소된다.

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4분의 3을, 대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던 것이 4월부터는 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로 축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려고 작년 3월에 상향조정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근의 경기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나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을 촉진하려고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는 4주 평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경기변동에 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고용촉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직업소개 수행 기관에 실업자 훈련기관을 포함하되, 실업기간을 산정하면서 실업자 훈련기간은 제외했다.

이밖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제도를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과 장려금 등의 반환 명령 범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으로, 지급제한 기산 시점은 부정행위 '발생일'에서 '적발일'로 각각 변경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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