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3일 서울 양재동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연근해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5000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줄여왔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업자원량에 비해 아직도 10~37% 과도한 실정이다.

그간 어업인의 희망에 의해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 부진 등 정부의 감척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큰 일부 저인망 업종은 감척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어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부경대 이상고, 차철표 교수 등 어업자원관리와 수산 관계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내용과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고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돼 어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여건변화, 자원보호 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특별구조조정, △업종별 실정에 맞는 자율구조조정, △유류소모가 많거나 노후화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구조 선진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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