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3일 서울 양재동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연근해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5000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줄여왔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업자원량에 비해 아직도 10~37% 과도한 실정이다.
그간 어업인의 희망에 의해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 부진 등 정부의 감척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가안정, 어획상황 개선 등으로 감척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큰 일부 저인망 업종은 감척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어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부경대 이상고, 차철표 교수 등 어업자원관리와 수산 관계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내용과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고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돼 어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여건변화, 자원보호 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특별구조조정, △업종별 실정에 맞는 자율구조조정, △유류소모가 많거나 노후화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구조 선진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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