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설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이면계약이나 불합리한 종속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종합건설업체 199건, 전문건설업체 716건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모두 9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등록취소는 종합건설 23건, 전문건설 234건 등 모두 257건이다. 영업정지는 종합건설 85건, 전문건설 221건 등 모두 306건에 달했다. 이밖에 과태료 213건, 시정명령 117건, 지도 22건 등이다.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등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해양부에 공사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지연하고,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도 있다.
시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하도급자 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도 최근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이면계약이나 불합리한 종속관계 근절을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했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벌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481개, 전문건설업체 2천446개이며 등록업종은 종합건설분야 553개, 전문건설분야 3천838개에 이른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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