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부 시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기획행정위는 "구독료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에 본사가 있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통·이장들이 구독하게 하고 시·구·군 예산으로 구독료를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공무원노조 등은 자치단체장의 지역언론 통제와 관언유착 가능성이 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다.
시민 K씨(48·회사원)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신문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통·이장들에게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관언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우려가 높은 만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