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두드려도..학원 불법 영업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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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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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허위과장광고 여전 `두더지 게임'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 미신고, 과장광고 등 각종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 불법 탈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 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과 전단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윤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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