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필요없는 관공서 사무 크게 증가...460억원 절감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6개월세 절반 이상이 줄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사무를 점차 줄인 결과 임감증명 요구 사무가 종전 209개에서 89개로 줄었다.

전체의 57% 사무가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바뀐 것이다.

종류별로는 저작권 등 각종 권리양도와 보상금 등의 대리수령 업무 30건이 임감증명이 폐지됐고, 임원취임이나 입찰 등의 자격등록 24건도 폐지됐다.

행안부는 연간 3800만통 인감증명서 발급이 줄어들어 수수료와 시간 비용감소 등 약 4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법률에 규정된 인감 요구 사무 5종도 추가 폐지하고 G4C 등 주요 민원안내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안내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