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적용 합의(1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보다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