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하다

   
 
 
한 나라의 금융산업에서 은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크다. 예대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중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은행산업을 육성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2008년 12월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2008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겸영업무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의 부수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체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업무 영역에 특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은행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기 위하여 적어도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경영지배구조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규율이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섯째, 은행의 해외 진출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지점 신설 시에 현재의 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제에서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처럼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점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어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은행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고동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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