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증시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총 1161억원 세금을 추징했다.
3일 국세청은 지난 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해 2세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밝힌 변칙우회상장 유형을 보면,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뒤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 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우회상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을 저해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사주가 비상장주식 고평가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한 부분은 사주(대주주) 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아울러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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