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LS 등 10개 가맹점 업체 예치제 위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GLS와 해마로푸드서비스, 진진푸드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가입비나 입회비,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예치제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업체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예치대상 가맹금 가운데 일부만을 예치한 23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가맹금예치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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