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건수도 90여 건에 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곽모 부사장(47)과 A사 한국법인 김모 팀장(41)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하이닉스반도체 한모 전무(51)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남모 과장(37)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두 회사 직원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 부사장은 김 팀장 등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 전무는 A사를 비롯한 자사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다.
삼성전자 남 과장은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호텔에서 신씨를 만나 극비로 분류된 반도체 개발 계획 등이 담긴 파일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술유출의 핵심인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LCD 장비 생산업체다. A사가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은 물론 반도체 투자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이다.
특히 기술이전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도 상당수 유출됐다. 유출 기술 중에는 △D램 68, 56, 46 나노 제품 및 △낸드 플래시 63, 51, 45, 41, 39 나노 공정순서 △사용 설비 △사용된 물질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만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출로 삼성전자는 8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로 인한 간접 피해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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