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과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분석한 뒤 다음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 중개행위자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우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방침이다.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취득·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