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등 국경검역...외래질병 유입 막아

   
 
< 검역현장 >
지난 1년간 살아있는 수산동물의 국경검역을 시행한 결과, 외래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검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양식용뿐만 아니라 식용, 관상용, 여행자가 휴대하는 살아있는 수산동물까지 검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원이 지난 1년간 중국·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 등 42개 국가에서 참돔·농어·미꾸라지·바지락·대게 등 1560품종 13만5000t(3만5100 불) 검역을 실시한 결과 잉어봄바이러스병·흰반점병이 검출된 조개류 등 47t(6만2000 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해 외래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활어 수입물량은 2008년 대비 약 20%가 감소한 3만3000t(1만6100 불)에 그치면서 국내 양식어가 보호에도 기여했다.

검사원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 이후 업무량이 약 20%이상 증가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등 검역전문가를 증원(33명)하여 현장에 배치했고, 미국·호주·프랑스의 OIE(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연수를 통해서 검역관 역량을 높였다. 기존 여러 지원에 분산 운영하고 있던 장비를 인천·부산·통영·강릉지원에 재배치 했다. 아울러 검역장비 79대(13억원)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밀검역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등 13개 국제공항과 항만에 CIQ 사무실을 개소하여 여행자가 휴대한 참게·전복 등 48개 품종 960건 4t(4만 불)을 검역했다. 이식용으로 추정되는 반입금지 물품인 어린해삼을 적발해 폐기 조치하기도 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올해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경검역 수행을 위해 관상용 국영 검역시행장 및 염기서열분석기 등 최신검역장비 10종 20대(7억원)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검역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동물 검역의 투명성 제고와 명실상부한 선진검역기관으로서의 국경검역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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