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부당적용 차단 만전
국세청이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정밀분석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부당적용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시적으로 고액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분석을 통해 무능력자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오는 4월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신고서 입력 즉시 허위계약서 작성자를 색출하는 한편 대규모 입주 단지 이중계약서 작성혐의자와 당사자 작성 계약서 제출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DB와 거주자확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부당적용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쌀직불금 자료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양도세 부당 감면 방지에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불법적 투기소득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불법 소득의 지하경제 자금화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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