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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보는 국가녹색기술대상 수상기업 등 녹색중소기업에 대해 100% 보증하고 보증료를 최대 0.3%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은 금리를 최대 0.5% 우대하고 대출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재필 기술보증부 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청정에너지 및 차세대 녹색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와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 녹색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은행이 기보에 500억원을 특별출연한 바 있다.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올해 1월 말까지 5206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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