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4일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쉬운 체크사항 6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학적으로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해 허가한 제품이다. 이렇게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영양소나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함으로써 인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
끝으로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