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 실시

   
 
 

하나은행은 기업 자금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일반 영업점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지정해 둔 결재자의 전자승인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재자의 전자승인을 요구했다. 인터넷뱅킹은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전자승인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하다"며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자금횡령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