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중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5월까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물을 절약하고 단수 등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중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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