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과징금 부과, 공정위VS소주업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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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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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과징금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주업계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공정위는 소주값 담합 혐의를 받은 11개 소주업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2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날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이 같은 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대 과징금 폭탄을 받은 진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학 역시 "기본적으로 담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도 인정했던 사항이고 정부 시책에 맞춰 민생물가 안정에 적극 동조해왔는데 이런 사실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담합이라 치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해양조는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며 "아직 정리된 것이 없지만 곧 공식의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를 받은 소주업계 역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을 단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냐"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당초 2263억을 272억으로 낮췄다는 것은 사전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 등의 조치를 통해 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인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현 상황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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