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비상임 이사장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장에게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동안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은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비상임 이사장과 달리 퇴직위로금의 지급 근거의 미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4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장과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에 대해서만 퇴직위로금 지급이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퇴임하는 신협의 비상임 이사장의 생계에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줄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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