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자신이 강행했던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직권상의 비판과 관련, “약속을 어긴 적 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직권상정을 두고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약속을 어겼다고 야당에서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나는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의 경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환노위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는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당연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왔어야 했는데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법사위를 열자마자 산회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동원해 그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해당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사안을 직권상정 않겠다고 했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가 발목잡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떠나 주무상임위가 처리한 법을 법사위가 정치적 이유로 발목 잡는 구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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